2015년 6월 29일 월요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서울시장, 인천시장 및 경기도지사)은
2015년 6월 28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4자 협의체 회의를 갖고 지난 1월 9일
발표한 바 있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수도권매립지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합의하였다.
 
1.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시
인천시민과 지역주민 최우선 고려
 
4자 협의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온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하고,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과정에서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2.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사항
 
(1) 4자 협의체는 이번 합의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면허권을 즉시
인천시로 양도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2) 또한, 4자 협의체는 이번 합의 이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위해 인천시가 선결조건 이행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는 등 이관절차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3)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부지매각대금 등의
수익금을 인천시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3. 수도권매립지 사용 

(1)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이
2016년 말로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폐기물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인식을 같이하고,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제한적으로 연장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합의하였다.
 
(2) 이에 4자 협의체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4. 합의사항 이행 추진 및 관리
 
이번 4자 협의체가 합의한 사항은
향후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위원장: 환경부차관)가 구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기로 하였다.


문의(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연락처 : 031-8008-4261
입력일 : 2015-06-28 오전 10:53:28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