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4일 수요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3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 성명서 발표

자치 발전 역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돼야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3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 성명서 발표
○ 현재 진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재정 책임성 심각하게 훼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23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국회 교문위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가 지방교육세 및 보통세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으므로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 및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연계 및
통합을 규정하고 있다.
​
전국 시도지사는 법률의 규정 및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지역 교육발전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노력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다른 규정에서는 지방교육세 외에도
시‧도의 보통세를 교육청에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시‧도 재원의
활용에 대해서 협의마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 전문대학원)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또한, 김남철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서 시‧도 및 시‧군‧구가
일반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협의권은
제한하는 것은 법률 내 정합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교문위가 의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일 국회 법사위에
이송되었다.
이에 따라 6월 26일 법사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마련한 다른 법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에서도 서로
상반된 규정이 있는 만큼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담당 : 김재기(031-8008-2642)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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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5-06-23 오후 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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