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일 수요일

화성시 지난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 인근 지자체 2배 넘어... 적극적 대응 호응

화성시 지난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
인근 지자체 2배 넘어...
적극적 대응 호응

                   화성시     등록일    2015-03-31

 

화성시가 지난해 1년 동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1,800여건 처리해
수원시․안산시 900여건, 용인시 1,000여건보다
2배가량 많았지만 시청방문 없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용전검사 필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공인전자주소(#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호응을
얻고 있다.
 
정보통신검사 사용전검사는 신축 또는
증축 건축현장에서 구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했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정보통신
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이하와 신고대상 제외 건축물을
제외한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는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
구비서류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화성시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기한은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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