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3일 화요일

경기도, 농산물 청결 관리 시설 GAP. 보완사업자 공모

도, 농산물 청결 관리 시설 GAP.
보완사업자 공모

○ 농산물 유통시설에 전처리작업장에
    위생관리시설․장비지원
○ 13일까지 유통시설 운영 생산자
    단체에 5억 원까지 신청 가능.
    선정 후 사업비 50%지원


경기도는 오는 13일까지
‘2015GAP 시설보완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추가 공모한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시설
농산물의 수확 후 선별.포장.저장과정에서
이물 등 물리적 위해요소와 세균.곰팡이를
비롯한 생물 및 화학적 위해요소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청결 관리하는
시설이다.

지원자격은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사업체이다.
, 최근 5년 이내에 같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농산물 유통시설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
규모가 66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660이하 시설도
가능하다.
지원자금용도는 농산물 유통시설에
전처리작업장의 작업공간 분리.구획 및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바닥..천정.
조명.출입문 설치.보완, 수확 후 세척.
선별.포장시설 등 관리 설비, 화장실.
청소도실.폐기물 처리시설, 에어샤워기 등
위생관리시설 개.보수,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규모는 5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예산 범위내서 사업비 증감이
가능하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가운데
50%(자부담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이달 13일까지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도, .,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사업성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4월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15GAP 시설보완사업
대상자로 평택과수농협과 안성마춤농협을
선정해 총 52천만 원을 지원한다.

담 당 자 : 김진실 (전화 : 031-8008-2621)
   
문의(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 031-8008-2621
입력일 : 2015-02-27 오후 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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