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산물 청결 관리 시설 GAP.
보완사업자 공모
○ 농산물 유통시설에 전처리작업장에
위생관리시설․장비지원
○ 13일까지 유통시설 운영 생산자
○ 13일까지 유통시설 운영 생산자
단체에 5억 원까지 신청 가능.
선정 후 사업비
50%지원
경기도는
오는 13일까지
‘2015년
GAP
시설보완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추가
공모한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시설’은
농산물의
수확 후 선별.포장.저장과정에서
이물
등 물리적 위해요소와 세균.곰팡이를
비롯한
생물 및 화학적 위해요소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청결 관리하는
시설이다.
지원자격은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사업체이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같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농산물 유통시설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
규모가
66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660㎡이하
시설도
가능하다.
지원자금용도는
농산물 유통시설에
전처리작업장의
작업공간 분리.구획
및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바닥.벽.천정.
조명.출입문
설치.보완,
수확
후 세척.
선별.포장시설
등 관리 설비,
화장실.
청소도실.폐기물
처리시설,
에어샤워기
등
위생관리시설
개.보수,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규모는 5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예산 범위내서 사업비 증감이
가능하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가운데
50%(자부담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이달
13일까지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사업성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4월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15년
GAP
시설보완사업
대상자로
평택과수농협과 안성마춤농협을
선정해
총 5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
담
당 자 :
김진실
(전화
:
031-8008-2621)
연락처 : 031-8008-2621
입력일 : 2015-02-27 오후 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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