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발표
▶배당・이자율・수수료 등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간여 최소화
▶관행적 종합검사 폐지 및
현장검사 축소
▶중대·반복적 위규행위 금융회사,
영업정지・CEO 해임권고 조치
▶보신적 금융행태,
소비자 권익침해 관행 등 금융적폐 해소
▶보이스피싱 등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에 총력 대응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2-10
첨부파일 | 150210_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종합)_수정_복호화.hwp 150210_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종합)_수정_복호화.pdf 150210_보도자료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최종)_FN_복호화.hwp 150210_보도자료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최종)_FN_복호화.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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