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3일 월요일

경기도, 친환경 과수농가에 장려금 지급… 전국 최초

경기도, 친환경 과수농가에
장려금 지급… 전국 최초

○ 경기도, 친환경인증 과수 재배
    농업인에 장려금 지급
○ 유기인증 36만 원/ha,
    무농약인증 30만 원/ha 지급
○ 3월 말까지 시·군(읍·면·동) 농정부서로
    장려금 지급 신청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과수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타 작목에 비해 친환경 인증이
어려운 과수분야 친환경인증을 활성화하고
2016년 저농약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무농약·유기 인증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과수품목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시·군(읍·면·동) 농정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
장려금 지원액은 1ha(1만㎡) 당
유기인증은 36만 원, 무농약인증은 30만 원이다.
장려금 지급조건은 사업 신청 당해 연도에
과수품목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거나,
신규로 인증 받은 경우 장려금을 지급한다.
​
도 관계자는 “저농약 인증 폐지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송정호 (전화 : 031-8008-5447)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47
입력일 : 2015-02-17 오후 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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