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3일 월요일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3월부터 분납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3월부터 분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3일 의결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게 돼 있으나,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고
10만원 이하면 3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2일 법제사법위원회 및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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