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3일 의결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게 돼 있으나,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고 10만원 이하면 3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2일 법제사법위원회 및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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