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3일 월요일

비과세ㆍ감면 사업 5건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추가


비과세ㆍ감면 사업 5건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추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23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2015년도 제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등 
5건을 올해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으로
새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보훈 관련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안 운항 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이다.

올해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주요 비과세ㆍ감면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12건을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을 중심으로
과제별 평가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비과세ㆍ감면의 신규 도입
또는 일몰 연장ㆍ폐지 여부를 결정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평가팀(044-215-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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