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ㆍ감면 사업 5건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추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23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2015년도 제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등 5건을 올해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으로 새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보훈 관련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안 운항 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이다. 올해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주요 비과세ㆍ감면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12건을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을 중심으로 과제별 평가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비과세ㆍ감면의 신규 도입 또는 일몰 연장ㆍ폐지 여부를 결정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평가팀(044-215-4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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