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4일 수요일

(설명)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및 주민세 체납징수" 경향신문, 서울신문

(설명)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및 
주민세 체납징수" 경향신문, 서울신문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2-04




□ 주요 보도내용

○ 지방교부금 인센티브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압박의 또다른
‘불씨’가 되고 있음(경향신문)


○ 주민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
주민세를 올리기 전에 체납액 징수부터
제대로 해야 함(서울신문)



□ 설명내용

○ 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체재원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금번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은
교부세의 본 기능인 자치단체의 부족재원
보장에 충실하면서, 자체재원 확충노력이
가능한 단체로 하여금 권장하는 것이며,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혁신단’에서 방안을 강구 중

○ 한편, 주민세 체납액 징수가 저조한 이유는

-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여력 약화,
  소액(개인분 평균 4,620원)에 따른 납세의식 저조,
  외국인 세대주 증가로 인한 고지서 송달의
  어려움 등임

○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 지방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압류․공매 등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납부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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