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4일 수요일

(보도참고자료)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자 세금폭탄"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자료)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자 세금폭탄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03



□ '15.2.3. 연합뉴스 등은 
“2015.2.3. 국무회의에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행자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3회 적발시부터 
60%의 가산세 세금폭탄이 부과된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과 휴대품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 ’14.8.6. 세법개정안 발표에 포함된 내용
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
   400달러 → 600달러(’14.9.5. 기시행)
②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자진신고자
   관세 30% 경감
③ 휴대품 미신고자 가산세 강화 :
    30% → 40%(’15.1.1. 기시행)
④ 휴대품 상습미신고자 가산세 60% 적용



□ 이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관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15.2.3. 국무회의 
통과)하여,

ㅇ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세금을 30% 경감(15만원 한도)하고,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에게 
가산세를 중과(60%)하는 제도를 ’15.2.6.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ㅇ 상습적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의 중과는 
과거 2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 받은 적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 성실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 제도들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해외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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