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자 세금폭탄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03 |
□ '15.2.3. 연합뉴스 등은
“2015.2.3. 국무회의에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행자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3회 적발시부터
60%의 가산세 세금폭탄이 부과된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과 휴대품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 ’14.8.6. 세법개정안 발표에 포함된 내용
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
* ’14.8.6. 세법개정안 발표에 포함된 내용
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
400달러 → 600달러(’14.9.5. 기시행)
②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자진신고자
②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자진신고자
관세 30% 경감
③ 휴대품 미신고자 가산세 강화 :
③ 휴대품 미신고자 가산세 강화 :
30% → 40%(’15.1.1. 기시행)
④ 휴대품 상습미신고자 가산세 60% 적용
□ 이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④ 휴대품 상습미신고자 가산세 60% 적용
□ 이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관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15.2.3. 국무회의
통과)하여,
ㅇ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ㅇ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세금을 30% 경감(15만원 한도)하고,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에게
가산세를 중과(60%)하는 제도를 ’15.2.6.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ㅇ 상습적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의 중과는
ㅇ 상습적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의 중과는
과거 2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 받은 적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 성실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 성실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 제도들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해외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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