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5일 수요일

경기도, 계란 가공업체 일제단속…위반시 강력 처분키로

도, 계란 가공업체 일제단속…
위반시 강력 처분키로

○ ‘폐기물 계란’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도내 일제단속 실시
- 2.24.부터 2.26.까지 경기도내
  17개 계란 가공업체 일제단속
○ 영업자 준수사항 및 안정성
    여부 검사 실시
○ 부적합 계란 사용 및 위생 불량 시
    강력 행정처분 예정


경기도가 이른바 폐기물 계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나선다.
도는 224일부터 26일까지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을 생산하는 도내 계란
가공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파란(破卵)
부화중지란 등 식용불가 계란 사용 여부,
유통기한 임의변조 판매 행위,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전반을 점검한다.

아울러 제품 수거 후 안정성 검사를
통해 일반세균, 대장균군, 살모넬라 등
병원성미생물 검출여부를 확인한다.
도는 이번 일제 단속 시 적발된 업체의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부적합 계란 사용 또는
식중독균 검출 업체의 경우
해당제품의 1개월 품목정지와
해당제품 폐기 조치한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변조 행위 업체의 경우
해당제품 폐기 조치 및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엄중 처분하겠다.”,
향후 경기도는 소비자 먹거리에 대한
위생 감시를 연중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동물방역위생과
연락처 : 031-8030-3492
입력일 : 2015-02-23 오전 1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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