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계란 가공업체
일제단속…
위반시 강력
처분키로
○ ‘폐기물 계란’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도내 일제단속
실시
- 2.24.부터 2.26.까지 경기도내
- 2.24.부터 2.26.까지 경기도내
17개 계란 가공업체
일제단속
○ 영업자 준수사항 및 안정성
○ 영업자 준수사항 및 안정성
여부 검사 실시
○ 부적합 계란 사용 및 위생 불량 시
○ 부적합 계란 사용 및 위생 불량 시
강력 행정처분
예정
경기도가
이른바 ‘폐기물
계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나선다.
도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을
생산하는 도내 계란
가공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파란(破卵)
및
부화중지란
등 식용불가 계란 사용 여부,
유통기한
임의변조 판매 행위,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전반을 점검한다.
아울러
제품 수거 후 안정성 검사를
통해
일반세균,
대장균군,
살모넬라
등
병원성미생물
검출여부를 확인한다.
도는
이번 일제 단속 시 적발된 업체의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부적합
계란 사용 또는
식중독균
검출 업체의 경우
해당제품의
1개월
품목정지와
해당제품
폐기 조치한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변조 행위 업체의 경우
해당제품
폐기 조치 및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엄중 처분하겠다.”며,
“향후
경기도는 소비자 먹거리에 대한
위생
감시를 연중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동물방역위생과연락처 : 031-8030-3492
입력일 : 2015-02-23 오전 1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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