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기사 관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2-25
2월 23일 (월), 경향신문에 보도된
‘태극기 게양, 법으로 강제한다’(1면)와
‘군사정권 시대 유산 국기 게양·하강식
부활하나’(12면),
‘태극기 게양 강요한다고 애국심
높아지나’(31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① 민간 건물과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별도의 태극기 게양대를 만들도록
관련법 개정안 준비 중
② 국기 게양·강하식 부활
② 국기 게양·강하식 부활
□ 설명내용
○ 우리 부는 매년 국경일을 앞두고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 특별히, 금년은 광복 70년의 해,
3·1절을 맞아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있음
○ 그러나 민간건물과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태극기 게양대를
만들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난간이 없는 아파트 등은
국기꽂이가 없어 지자체를 통해
동별 출입구에 국기꽂이 자율 설치를
권장하기로 함
○ 국기 게양·강하식은
별도로 검토한 바가 없음
담당 : 의정담당관실 이홍석 (02-210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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