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5일 수요일

"태극기 게양, 법으로 강제한다" 제하 경향신문 기사 관련

[설명] "태극기 게양, 법으로 강제한다" 제하 
경향신문 기사 관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2-25



2월 23일 (월), 경향신문에 보도된
‘태극기 게양, 법으로 강제한다’(1면)와
‘군사정권 시대 유산 국기 게양·하강식 
부활하나’(12면), 
‘태극기 게양 강요한다고 애국심 
높아지나’(31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① 민간 건물과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별도의 태극기 게양대를 만들도록 
관련법 개정안 준비 중
② 국기 게양·강하식 부활





□ 설명내용
○ 우리 부는 매년 국경일을 앞두고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 특별히, 금년은 광복 70년의 해, 
3·1절을 맞아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있음 

○ 그러나 민간건물과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태극기 게양대를 
만들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난간이 없는 아파트 등은 
국기꽂이가 없어 지자체를 통해 
동별 출입구에 국기꽂이 자율 설치를 
권장하기로 함

○ 국기 게양·강하식은 
별도로 검토한 바가 없음




담당 : 의정담당관실 이홍석 (02-2100-3144)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