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8일 토요일

“실수령액 200만원 중 130만원 토해 내다니” 제하 서울신문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5.2.26.(목) 가판, 서울신문,

“실수령액 200만원 중 130만원 
 토해 내다니”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26




<언론 보도내용>

□ 서울신문은
월 실수령액 200만원이 안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으로 130만원을 추가납부하는
사례 등을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기사에 언급된 근로자는 총급여가
약 2,400만원으로서, 독신근로자*를
가정하더라도 연간 총 납부해야 할
세금(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약 37만원이므로 추가납부세액 130만원이
발생할 수 없음

※ 부모를 모시지 않는 독신근로자는 

부양가족 공제 없이 본인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가구형태 중 가장 
세부담이 큰 경우이며,
부양가족이 있거나 여타 다른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37만원보다
훨씬 줄어들게 됨

ㅇ 이는 본인 기본공제,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 기본공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공제만 적용되고,
다른 여타 소득공제 등이 없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근로소득세 계산체계상 산출되는
결과임


(사례) 총급여 2,400만원,
근로소득공제 885만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108만원, 
건강보험료 공제 약72만원,
과세표준 1,185만원,
산출세액 약71만원,
결정세액 약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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