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2015.2.26.(목), 문화일보,
“280만원 토해내고…이달 월급 20만원뿐”,
“5500만원 이하도‘세금폭탄’속출”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26
<언론 보도내용>
□ 문화일보는 어머니, 아내,
딸을 부양하는 한달 실수령액 3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으로
280만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례 등을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기사에 언급된 사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총급여 4,500만원 가정)로서 기사에
제시된 부양가족 기본공제 및
근로소득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만
고려하더라도
추가납부세액이 280만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계산상 맞지 않음
(사례) 총급여 4,500만원,
근로소득공제
1,200만원,
부양가족 기본공제 600만원,
과세표준 2,700만원, 산출세액 297만원,
결정세액 204만원
ㅇ 이 경우,
결정세액이 204만원에 불과해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액 고려시
추가납부세액 280만원은 불가능함
※ 추가납부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결정세액보다 클 수 없음
□ 또한 평균 18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경우(상여포함
총급여 2,400만원
독신 근로자 가정) 연말정산으로 100만원을
추가납부 하는 것도 계산상 맞지 않음
(사례) 총급여
2,400만원,
근로소득공제 885만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세표준 1,365만원,
산출세액 약97만원, 결정세액 약43만원
ㅇ 이 경우, 결정세액이 약 43만원이므로
원천징수세액 고려시 추가납부세액
100만원은 발생할 수 없음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급여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추정되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증가로
보기 어려움
ㅇ 동일한 급여, 공제조건 하에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라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부담 증가
인원보다
감소 인원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정부는 지난번 당정협의(1.21일)를
통해 발표한대로 ‘14년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3월말까지 소득구간별 세부담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
등을 조정하여 국민들의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하고
ㅇ 특히,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급여·공제 조건이 동일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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