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8일 토요일

“증가없다던 5500만원이하 연봉자도, 다자녀 가구도 세폭탄” 제하 헤럴드경제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5.2.26(목), 헤럴드경제,
“증가없다던 5500만원이하 연봉자도, 
다자녀 가구도 세폭탄”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26





<언론 보도내용>

□ 헤럴드경제는 납세자연합회 주최
포럼 발제문을 인용하여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해 총급여 10억원, 
5억원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율이 9,000만원,
8,000만원 근로자보다 크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도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증가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13년 세법개정을 통한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총급여 7,000만원(근로소득자 상위 10%)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증가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임


ㅇ 소득재분배 및 조세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우월한 제도라는데 
대부분 동의함
□ 기사에서 비교한 사례는
세부담이 증가하는 총급여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로서, 동일한 공제액을 가정한 
상황에서 총급여 9,000만원,
8,000만원 근로자와 5억원,
10억원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율을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ㅇ 이 사례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액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분석한 것이나, 실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지출액이 상승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액이 커짐

□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납세자연합회 자료에서도
분석되었듯이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같음

□ 또한, 기사에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언급된 다자녀 가구의 경우,
1.2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

ㅇ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3월말까지 급여 구간별ㆍ가구 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 등을 조정하여
국민들의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하고,

ㅇ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급여ㆍ공제 조건이 동일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임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