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8일 토요일

정부, 원(KRW)ㆍ위안화(CNY) 시장 조성자에 부담금 감면 혜택

정부, 원ㆍ위안화 시장 조성자에 
부담금 감면 혜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27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7일 원ㆍ위안화 직거래시장
시장 조성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위안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장 조성자로는 
신한ㆍ우리ㆍ기업ㆍ산업ㆍ
스탠다드차타드ㆍ씨티ㆍ외환 등
7개 국내 은행과

교통ㆍ도이치ㆍ중국공상ㆍ
제이피모간체이스ㆍ홍콩상하이 등
5개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이들 시장 조성자에 대해
부담금 부과대상 부채 가운데 외환건전성
면제하고,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과 연계해
부담금을 일부 감면하기로 했다.

단, 이번 조치는 올해분 외환건전성
부담금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감면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개편 과정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원ㆍ위안화 직거래를 중개하는
한국자금중개와 서울외국환중개 등
중개사에 대해서는 오는 3월부터
거래 실적과 연계해 중개 수수료를
약 20% 할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부담금 감면 인센티브와
중개 수수료 할인은 시장 조성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줘 직거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오는 6월 중 그동안의
거래 및 조성 실적 등을 평가해
시장 조성자를 재선정할 계획이다.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개장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9억5000만달러에 이르는 등
성공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화자금과(044-215-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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