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비정상의 정상화 적극 나서
○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개선안
발굴해 개정 건의키로
- 과세권자 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 과세권자 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정 대전환 추진
○ 납세자(도민) 의견 수렴,
○ 납세자(도민) 의견 수렴,
대토론회를 거쳐 합리적 대안 마련
- 2월 9~10일 대토론회
- 1월 29~2월 10일, 도․시․군 세정부서에서
- 2월 9~10일 대토론회
- 1월 29~2월 10일, 도․시․군 세정부서에서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접수
#사례1= 2011년 부천시에서
직물 가공업 형태의 제조업을 시작한 A씨.
A씨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듣고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다.
매출이 늘면서 최근 소규모 공장을 구매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려던 A씨는 취득세가 너무
많아 의아했다.
공장소재지인 부천이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취득세를 3배나 더 내야한다는 것.
가족끼리 모여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A씨에게 3배의 취득세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사례2= B씨는 최근 같은 세금인데
국세보다 지방세 제도가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2011년 부동산을 취득한 B씨는 최근에 서류를
정리하다가 취득세 감면대상인데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려는데 해당 시청 세무과에서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국세는 경정청구기간이 5년인데 비해
지방세는 3년이기 때문이다.
#사례3=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서류를 정리하던 C씨.
10년 간 재산세 납부내역을 보니 재산세 부과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환급신청을 했으나
해당 시청은 납부일로 5년 이내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국세는 환급금 소멸시효를 경정 결정일부터
기산하지만 지방세는 납부일부터 기산해서
5년분 재산세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
세법에 익숙지 않은 C씨로서는 국세와 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가 다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경기도가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발굴 작업에
나선다.
도는 현재 과세권자 중심인 지방세정을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민과
시군 세정담당자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1961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여전히
잔존하는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적극적인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월 9~10일 이틀 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세무 공무원
100여 명과 세정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납세자인 도민과 시군 세정담당자들로부터
제도개선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특히 1974년도에 도입된 ‘대도시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도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눠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환급, 경정청구, 가산세 부담 등
지방세 납부 및 환급에 있어서도 납세자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납세자가
법령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 시스템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후, 2월 중순 경에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건의 후에도 행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지방세 관련법 개정을 이끌
계획이다.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은 시군 세정부서나
경기도 세정과(031-8008-4154)로 제안하면
된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는 올해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여 넥스트 경기를
뒷받침 하고, 특히 납세자 제기하는 합리적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납세자와 함께하는
공감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담 당 자 : 임상빈 (전화 : 031-8008-4154)
연락처 : 031-8008-4154
입력일 : 2015-01-28 오후 3: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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