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31일 토요일

야영장 등록제도 신설


야영장 등록제도 신설,
안전․편의시설 갖춰야 등록

○ 야영장 등록제도 신설 등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29일 시행
○ 일반 야영장업 등록제도 신설
    (천막 1개 당 15㎡ 이상)
○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조건 완화
    (차량 1대 당 80㎡ 이상→50㎡ 이상)
○ 등록된 야영장 시설 개·보수 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가능


무분별한 캠핑시설 난립을 막기 위한
야영장 등록제도가 신설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오토캠핑장이라고 불리는 자동차를 이용한
야영장에 대한 허가기준은 완화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야영장업 등록은
텐트(천막) 1면 당 15이상을 확보하고,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와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 조건은
차량 1대 당 80이상에서 50이상으로
야영장 확보 기준이 완화돼 오토캠핑장
신설이 쉬워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캠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강화돼
안전한 캠핑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야영장업 등록은 시·군 관광부서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된 야영장의 시설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저리융자가 가능하다. 

담 당 자 : 안성현 (전화 : 031-8008-4730)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4730
입력일 : 2015-01-28 오후 4: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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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업 등록 신설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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