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31일 토요일

야영장 등록제도 신설


야영장 등록제도 신설,
안전․편의시설 갖춰야 등록

○ 야영장 등록제도 신설 등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29일 시행
○ 일반 야영장업 등록제도 신설
    (천막 1개 당 15㎡ 이상)
○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조건 완화
    (차량 1대 당 80㎡ 이상→50㎡ 이상)
○ 등록된 야영장 시설 개·보수 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가능


무분별한 캠핑시설 난립을 막기 위한
야영장 등록제도가 신설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오토캠핑장이라고 불리는 자동차를 이용한
야영장에 대한 허가기준은 완화됐다.
​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야영장업 등록은
텐트(천막) 1면 당 15㎡ 이상을 확보하고,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와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 조건은
​차량 1대 당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야영장 확보 기준이 완화돼 오토캠핑장
신설이 쉬워졌다.
​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캠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강화돼
안전한 캠핑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야영장업 등록은 시·군 관광부서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된 야영장의 시설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저리융자가 가능하다. 

담 당 자 : 안성현 (전화 : 031-8008-4730)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4730
입력일 : 2015-01-28 오후 4:31:12


첨부파일




야영장업 등록 신설에 관한 내용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