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8일 일요일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에서 종전부지활용과 서비스산업입지 지원 관련


(3) 도시재생을 통한 공공청사 등 종전부지 활용
(추진방향) 구도심의 공공청사 이전부지 등
노후화·유휴화된 국·공유지* 등을
민·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사업(거점확산형 도시재생
사업 - 경제기반형)이 ‘16년부터 추진된다.

* 폐항만, 철도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기존 도심 재개발 사업이 높은 지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추진이 부진하고,
민간 수익성에 따라 추진되어 공공성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초기 토지매입비는
 도심 재개발사업의 30-50% 가량 부담


(사업모델)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경제기반형)은
공공(지자체 등)의 토지·건물 현물출자 또는
공공기관(LH·캠코 등) 위탁개발 등의
민·관 공동사업시행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을 낮추고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해당 도시재생사업 부지는 허용용도,
용적률·건폐율,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여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및 정책금융공사 등이
‘도시재생 전문 리츠’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사업리스크를 낮추고 민간 금융권 등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한편, 사업구역에는 콘텐츠·관광 등
창조경제 관련 업종을 중점 육성하여
노후화된 구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상인 등과
함께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에 따른
지역재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향후계획) 국토부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구도심 등에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을 5개 내외 선정하여
‘16년 착수할 계획이다.



(4) 서비스산업 입지 지원

(추진방향) IT·콘텐츠·SW, 제조융합 서비스업,
IT 융합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용지공급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 및 유관 서비스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육성이 필요한 유망 서비스업종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추진방안) 지자체·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별도의
“서비스업 전용용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 입지 공간 확대를 위해
도시첨단산단 등 산단 내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용지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산입법 개정)
* 지식산업센터 :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
(추진계획) 국토부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서비스업 입지 공간 확대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15.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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