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 완화·세제 지원
- 관광시설 허용, 관광단지 수준 지원,
해안·섬 투자 활성화 기대
부서: 해안권발전지원과 등록일: 2015-01-18 12:00
앞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돼
지구로
지정된 곳은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관광
인프라 시설을 설치하는데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9일(월)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9일(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해양관광개발 가치가 있는
이번 계획은 해양관광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해안은 리아스식 서남해안,
우리나라 해안은 리아스식 서남해안,
3천여
개의 섬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역사적
탐방지 등도 풍부하여 관광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그간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그러나 그간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효율적 활용이 제한되어
왔으며,
해양관광 인프라 투자에 대한 유인책
부재로
그동안 투자가 촉진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정부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이에, 정부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위·시설
허용 관련 규제특례와 투자유인책으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양관광 인프라 시설 허용을 위한
① 해양관광 인프라 시설 허용을 위한
규제특례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별법에
의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장하고,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으로 관리하여
해양관광을
위한 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 (예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수산자원관리법),
초지에서의 행위제한(초지법) 등
※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음식점,
※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음식점,
요양병원 등 설치 가능
또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에 애로가 없도록
또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에 애로가 없도록
인센티브
수준으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하기로 하였다.
** (예시) 자연환경보전지역(80%)은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② 재정·세제 지원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효과를 위해
② 재정·세제 지원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효과를 위해
추가적으로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관광단지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 혜택 부여
국토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을 위하여
국토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내에 현장 실태조사,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 요건, 인센티브 수준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년말까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해양관광진흥지구’가
국토부는 이번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뛰어난 해양자연경관을 보유하고도
각종
입지규제로 개발이 이루어지 못한
해안·섬
지역의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져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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