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6일 일요일

법령근거 없이 주민번호 요구하면 신고하세요!


법령근거 없이 
주민번호 요구하면 신고하세요!

 안행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이벤트 행사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06




안전행정부는 7월 7일(월)부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8.7)에 
따른『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행사를 
개최한다. 

안행부는 8월 7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기업) 대상 사전 계도를 위해 
본 행사를 갖게 됐고, 피신고 기관(기업)에 
대해서는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사실 확인 후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컨설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www.privacy.go.kr)를 방문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팝업창을 통해 
신고하면 자동 참여된다. 

신고 참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의 배너 및 팝업창에 접속해 할 수 
있고,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신고자 중 300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1만원상당)을 
경품으로 제공(’14.8.14)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번호 보호를 
국민생활에 정착시키고, 기관 등이 
주민번호를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과 김상태 (02-2100-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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