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근거 없이
주민번호 요구하면 신고하세요!
안행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이벤트 행사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06
안전행정부는 7월 7일(월)부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8.7)에
따른『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행사를
개최한다.
안행부는 8월 7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기업) 대상 사전 계도를 위해
본 행사를 갖게 됐고, 피신고 기관(기업)에
대해서는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사실 확인 후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컨설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행사에 참여를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www.privacy.go.kr)를 방문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팝업창을 통해
신고하면 자동 참여된다.
신고 참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의 배너 및 팝업창에 접속해 할 수
있고,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신고자 중 300명을 추첨해
아울러, 신고자 중 300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1만원상당)을
경품으로 제공(’14.8.14)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번호 보호를
국민생활에 정착시키고, 기관 등이
주민번호를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과 김상태 (02-2100-4493)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