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한·미 조세정보 교환협정 이행준비 완료
-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
협력법(FATCA) 국내 이행 관련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4-06-30
□ 한·미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타결에 따라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이 다음달 1일부터
국내에도 적용됨
ㅇ FATCA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금융위원회는 FATCA 이행을 위하여
14년 6월 18일「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함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7월 1일(화) FATCA 이행규정 시행에
맞추어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증권회사 등 예탁자)의 미국 납세자
여부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절차를
전산화하는 등 FATCA 이행준비를
완료하였음
ㅇ 7월 1일부터 예탁결제원에 새로이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은 서면 또는
온라인(SAFE+)을 통해 본인확인서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음
□ 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계좌 중
증권회사 등 예탁자의 자기분 계좌가
FATCA 적용대상 계좌이며,
기존 법인고객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기한은 16년 6월말까지이나,
예탁결제원은 기존 법인고객들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도 7월 1일부터 고객들이
편리하게 온라인상으로 미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함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본인확인서를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고, 고객들이
대부분 FATCA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금융기관이므로, 예탁결제원은
FATCA 이행에 따른 고객 확인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FATCA(Foreign Accoung Tax
Compliance Act) 개요
◇ 미국은 자국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 파악을 위해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를 제정('10.3.18)
◇ 한국 정부는 '14.3.17일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협정(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협상을 타결
(국회 비준동의 중)
ㅇ 양국 금융회사는 자국 국세청에
계좌 관련 정보를 보고하고, 이를 양국
국세청이 상호 교환('15. 9월을 시작으로
매년 9월에 상호 정보 교환)
◇ 금융위원회는 정부간협정 협상 타결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
위한 규정(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제정(‘14.6.18. 제정,
’14.7.1. 시행)하여 금융기관에 관련
의무를 부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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