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
마련은 사실과 다름
-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1-17 14:07
정부에서는 ①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차권을 반납하도록 하고,
②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자에 대한
‘소득하한 규정’을 도입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음
< 보도내용 (뉴시스, 11.16자) >
“공공임대주택, 이사가려면
LH에 임차권 반납해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임대주택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음
-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는 이사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LH에 임차권을 반납
-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자에 대한
‘소득하한 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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