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장
- 「국토부-ICAO, 고도제한 완화 관련
비공개 검토」보도 관련
- 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 2014-11-17 11:25
공항주변의
고도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각 국에서 국제기준
변경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ICAO에서는
TF를
구성하여 변경을 논의 중에 있음
국토부에서는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국토부에서는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ICAO에서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필요성에
대한 의제 발표* 등 국제협력을
추진
중에 있음
* 제3차 ICAO 비행장패널회의에서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제안 등 의제 발표(‘14.4)
다만,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다만,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 변경,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마련 등의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된
이후, 국내적용이 가능함
< 보도내용 (뉴스1, 11.17자) >
< 보도내용 (뉴스1, 11.17자) >
·
천편일률적인
고도제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
고도제한
완화...정부도 개별적으로
완화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일률적으로 규정한
고도제한을...
항공학적 검토를 거친 건물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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