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임차권양도·전대 허용은
순수 민간임대에 한정
- 민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임대의 일종으로 현행유지
-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1-17 14:05
11월 11일 시행된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중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한정하여 적용됨
(민법상 임대차와 동일하게 규정)
* 즉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가 지원된
‘민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성으로 인해
입주자격, 임대료, 분양전환 절차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현행 유지
⇒ 1년이상 국외체류하거나,
⇒ 1년이상 국외체류하거나,
근무·생업·치료 등으로 40km이상 이주하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만 임차권양도
또는 전대 허용
또한 동 개정은 임차인이 임대기간 동안 갖는
또한 동 개정은 임차인이 임대기간 동안 갖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에 관한 것으로,
분양전환 등 주택 자체의 처분과는 관련 없음
* 본래, 순수한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법령상 분양전환 신청권도 없음
< 보도내용 (연합뉴스, 11.17자) >
< 보도내용 (연합뉴스, 11.17자) >
“민간임대주택, 전대·임차권양도 허용키로”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건설·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공공건설임대와 달리 임대사업자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양도·전대 허용
- 이렇게 되면 10년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전환받기 전에 임차권을양도·전대할 수 있어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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