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상호금융,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도입을 통한 금융사고 예방 추진


상호금융,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도입을 통한 금융사고 예방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10-06







□ 문자알림서비스(SMS)의 무력화를
예방하기 위해 4개 주요 신규거래*시
고객의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도입

* ① 정기예금 가입, 
  ② 정기적금 가입, 
  ③ 대출(10백만원 이상), 
  ④ 인터넷뱅킹 거래

- 한편, 고객이 필수항목의
수신거부를 한 경우라도
별도의 절차(예: 창구안내)를 두어
횡령.사기 개연성이 높은

8개 항목*에 한해서는 
변동사항 발생 즉시 해당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안을 마련

* ① 정기예금 해지, 
② 정기적금 해지, 
③ 신규 대출(10백만원 이상), 
④ 제3자 담보 제공, 
⑤ 인터넷뱅킹 신규, 
⑥ 휴대전화 번호 변경, 
⑦ SMS 수신 동의 취소, 
⑧ 통장 재발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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