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도입을 통한 금융사고 예방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10-06
□ 문자알림서비스(SMS)의 무력화를
예방하기 위해 4개 주요 신규거래*시
고객의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도입
* ① 정기예금 가입,
② 정기적금 가입,
③ 대출(10백만원 이상),
④ 인터넷뱅킹 거래
- 한편, 고객이 필수항목의
수신거부를 한 경우라도
별도의 절차(예: 창구안내)를 두어
횡령.사기 개연성이 높은
8개 항목*에 한해서는
변동사항 발생 즉시 해당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안을 마련
* ① 정기예금 해지,
② 정기적금 해지,
③ 신규 대출(10백만원 이상),
④ 제3자 담보 제공,
⑤ 인터넷뱅킹 신규,
⑥ 휴대전화 번호 변경,
⑦ SMS 수신 동의 취소,
⑧ 통장 재발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41006_조간_상호금융,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도입을 통한 금융사고 예방 추진.hwp 141006_조간_상호금융,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도입을 통한 금융사고 예방 추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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