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9일 일요일

2008년 이후 세법개정 세수효과


2008년 이후 세법개정 세수효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17





□ ‘08~’13년간 세법개정에 따른 
총 세수효과(개정연도 이후 5년간 누적)는 
△25.4조원

ㅇ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위주로
    감세(△42.5조원),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강화(+15.1조원)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등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해서는 
‘09년 이후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08년 감세를 감안하더라도 
 세부담이 증가

ㅇ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8~△25% 세율경감,
     3억 초과 구간은 오히려
     세율 인상(35→38%, +3%p)

 - ‘13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 → 1.5억원),
    EITC․CTC 확대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법인세) 세율은 인하하였으나
최저한세율 인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감면 정비

 * (‘12년 개정) 14%→16%, (’13년 개정) 16%→17%
** (‘12년 개정) 대기업․중견기업 1%p인하,
      추가공제율 1%p인상
      (‘13년 개정) 대기업 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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