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9일 일요일
2008년 이후 세법개정 세수효과
2008년 이후 세법개정 세수효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17
□ ‘08~’13년간 세법개정에 따른
총 세수효과(개정연도 이후 5년간 누적)는
△25.4조원
ㅇ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위주로
감세(△42.5조원),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강화(+15.1조원)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등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해서는
‘09년 이후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08년 감세를 감안하더라도
세부담이 증가
ㅇ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8~△25% 세율경감,
3억 초과 구간은 오히려
세율 인상(35→38%, +3%p)
- ‘13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 → 1.5억원),
EITC․CTC 확대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법인세) 세율은 인하하였으나
최저한세율 인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감면 정비
* (‘12년 개정) 14%→16%, (’13년 개정) 16%→17%
** (‘12년 개정) 대기업․중견기업 1%p인하,
추가공제율 1%p인상
(‘13년 개정) 대기업 1%p 인하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