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9일 일요일

예탁결제원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발급 승인


예탁결제원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발급 승인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4-10-13



□ 글로벌 법인식별기호
(LEI; Legal Entity Identifier)는 
’11년 G20 정상회의에서 도입을 결정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인등록번호 체계로,

ㅇ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 감독정보의 
효과적 수집과 활용을 위해 도입

ㅇ 현재 미국과 유럽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을 감독기관 등에 
보고할 때 LEI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의 보증(Sponsorship)에 따라 
10.10일(현지시각 10.9일)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  LEI 발급기관으로 
정식 국제승인(Endorsement)을 받음

ㅇ 지금까지 국내 금융회사․기업 등이 
해외시장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독일 등의 해외 LEI 발급기관에 
법인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LEI 코드를 
발급받아야 했음

ㅇ 그러나 한국예탁결제원의 
LEI 발급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는 국내에서 LEI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예정


[참고]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개요 및
해외동향

□ (LEI개요)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는 
각종 거래 관련 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금융계약에 참여하는 전세계 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시스템을 의미함

ㅇ ’11년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LEI시스템 구축에 합의하면서 
’13년부터 미․EU를 중심으로 도입됨

□ (발급동향) 현재 19개국 20개기관이 
LEI발급기관을 선정하여 국제승인을 받았으며, 
19개기관이 약 30여만개의 LEI를 발급․관리 중

* 미국, 독일, 프랑스, 터키, 영국, 아일랜드, 
러시아, 폴란드, 네덜란드, 핀란드,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일본, 나이지리아, 룩셈부르크, 한국

ㅇ 해외 LEI 발급기관에는 
예탁결제기관(미국․터키․러시아․폴란드․체코), 
증권거래소(영국․아일랜드․일본), 
상공회의소(네덜란드․이탈리아) 등이 있음

□ (활용동향) 美․英․EU는 
특정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 보고시 
LEI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ㅇ EBA(European Banking Authority)는 
감독관련 데이터 보고(supervisory reporting)시 
LEI를 적용할 예정이라 발표

ㅇ 향후 국제적 논의 추세 등에 따라 
LEI 사용 대상 금융거래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LEI를 발급받아야 하는 법인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감독체계) ’13.1.24일 LEI발급기관 감독 및 
국제기준 제정을 위해 FSB산하에 
LEI 규제감독위원회(ROC; Regulatory 
Oversight Committee) 설립

ㅇ 현재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을 포함한 
64개 금융당국 및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20개 금융당국 및 국제기구가 ROC 옵저버로 
활동

ㅇ LEI ROC 회원기관이 LEI 국제기준 준수를 
보증하는 기관에 한하여 LEI 발급기관으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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