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3일 일요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31



□ '14.7.31.(목)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회사채 등 판매시 일부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하였음이 인정됨을 이유로,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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