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제공된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는 사전에 꼭 근저당권의
담보범위를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29
ㅁ 금융회사에 담보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채무자)으로부터
통보받은 특정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까지 담보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유사분쟁 건수 : '13년 23건,
'14. 1~4월 6건
이는 매매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유사분쟁의 선제적 차단을 위하여
현재 국민.기업은행에서 담보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제도를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피담보채무범위)을
이해관계인(담보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에게 서면으로 제공
현장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매매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매매당사자들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금융회사로부터 상기
확인서를 제공받아 담보범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40730_조간_담보 제공된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는 사전에 꼭 근저당권의 담보범위를 확인하세요.hwp 140730_조간_담보 제공된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는 사전에 꼭 근저당권의 담보범위를 확인하세요.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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