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화) 조선비즈,
[정부, 임대차 계약 끝나도
권리금 회수 기간 보장] 제하
기사관련 보도해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1
< 언론 보도내용 >
□ 2014.8.19.(화), 조선비즈는
정부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협력을 일정기간(6개월~1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6개월~1년으로 의무화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ㅇ 현재 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 및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향후 추가적인 논의절차를 거쳐
상가권리금 보호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을 때까지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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