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공무원교육기관,
칸막이 허물고 지역사회에 문을 열다!
안행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16
공무원을 교육하는 기관이 지역사회에
문을 활짝 열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한편, 부처간 벽을 허물고 교육운영에
협력하는 등 공직사회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7월 17~18일 이틀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충남 천안소재)에서
32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훈련기관의
개방과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7년까지
중앙부처 소속 14개 교육훈련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32개 교육훈련기관 중
23개 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소재하게 된다.
이에 각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훈련
기관들은 지역주민,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교육훈련기관들은
지난 2월 교육훈련기관장 회의를 갖고
기관별 교육과정과 시설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구내 식당의 전체 식자재 구매액 1/3 정도를
지역내 생산물로 활용하고 있고,
원내 시설관리 직원의 96%(75명 중 72명)를
지역주민으로 채용했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도 구내식당과
시설관리에 제주 지역주민 32명을 채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우정공무원교육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IT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창의캠프’,
외국인 이주여성 대상으로 ‘볼링교실’,
지역청소년 대상으로 ‘탁구교실’ 등을
개설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테마특강,
문화공연, 외국이주여성 된장담그기
체험 등을 제공했다.
경찰교육원은 지역내 고아원(환희애육원)에
악기교습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납세자 세법교실을
열어 지역주민에게 세무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교육훈련기관들은 부처간 벽을 허물고
교육과정, 시설, 강사, 정보 등을 상호
공유·협력하는 등 ‘정부3.0’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은 원내
안전체험센터를 활용해 공무원,
군인,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 체험형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법무연수원에
송무실무자과정을 위탁 실시하는 한편,
국세기본 징수분야 강사를 법무연수원에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 소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리적 이점(대전 소재)을 활용해
중앙공무원교육원, 경찰교육원 등
타 기관에 교육시설을 51회 개방했다.
법제처 법제교육과는 금년 상반기에만
19개 기관에 32명의 강사가 출강해 헌법,
생활법령, 행정쟁송, 법령해석 등을 강의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이전 경험과
노하우를 이전 예정기관에 전수했고,
이전계획 수립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백서로 제작해 중앙부처, 지자체 및
이전대상기관 등 250여개 기관에
보급했다.
이같은 우수사례가 발표·공유되는
교육훈련기관 협의체는 기관간 협업을
통해 교육운영의 효율성 및 교육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13.11월에 구성한 것으로,
이번이 4번째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열린 교육기관
구현방안과 기관간 협업방안 뿐만 아니라,
2013년도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관의 교육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현장을 체험하며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갖는다.
더불어,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 1위 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이규본 관세행정관 등 우수기관 유공자
7명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서로 칸막이를 없애고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협업과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정부 3.0을 실천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 양성을 위한
역할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 교육훈련과 홍원기 (02-2100-8533)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