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5일 목요일

[해명]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제완화 관련 정부의견이 확정된 바 없음


[해명]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제완화 관련 정부의견이
확정된 바 없음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6-05 17:05


6월 5일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는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주택보유 수에
따른 차별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액 완화(6억→9억),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30%→80%) 등
구체적인 사안은 관계부처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내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이데일리, 6.5)>
 
 
“정부, 다주택자 규제 다 푼다....
 종부세, 양도세 규제완화(종합)”
ㅇ 정부는 최우선으로
    종부세 규제완화방안 검토중
ㅇ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까지 확대
ㅇ 청약가점제도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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