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제완화 관련 정부의견이
확정된 바 없음
6월
5일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는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주택보유 수에
따른
차별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액 완화(6억→9억),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30%→80%) 등
구체적인
사안은 관계부처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내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이데일리, 6.5)>
<보도내용 (이데일리, 6.5)>
“정부, 다주택자 규제 다
푼다....
종부세, 양도세 규제완화(종합)”
ㅇ 정부는 최우선으로
종부세 규제완화방안 검토중
ㅇ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까지 확대
ㅇ 청약가점제도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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