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7일 월요일

지방재정 발전의 해법, 중앙-지방이 함께 찾는다.



지방재정 발전의 해법, 
중앙-지방이 함께 찾는다.

- 안전행정부, 
   2014년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07






지방재원의 확충은 더딘 반면 복지수요 등 
지출 부담 증가로 지방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 발전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모였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4.7(월) 
오전 10:30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201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4년 지방과 
국가의 재정운영방향과 지방재정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지방재정 
현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은 인사말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에서 비롯되며 지방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주민이 행복할 수 있다"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와 효율적인 
부채·지출관리제도 구축,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합리적 원칙과 기준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등 국가-지방간 
합리적 재정관계 정립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발제를 맡은 청주대 손희준 교수는 
국고보조금과 분권교부세 사업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지방 부담 가중 및 
자율성 제약, 국세 감세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공모사업을 통한 국가부담 지방 전가, 
보조금 신청주의 원칙의 예외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무유형에 따른 
국고보조율 기준 마련과 1,000여개에 가까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난해 분권교부세 사업 국고환원 
발표에서 제외된 노인요양시설·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사업도 추가적인 환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출관리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자주재원 확충과 세목별 발전방안을 
발제한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는 
지방세 세수 신장성 제고,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세제의 근간 세목 재설계 등을 
지방세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 확대, 
법정외세 도입, 임의세 제도 적극 활용, 
지방환경세 및 지방사업세 발굴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와 담배소비세의 
종가세 전환 필요성도 제안했다.

지출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경기대학교 조임곤 교수는 사전적 
관리제도 차원에서 기금을 포함한 
통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의무·재량지출 산정을 통해 미래상황에 
대비할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현재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한 (가칭) 긴급재정관리제도(일명 
파산제도) 도입을 제시하면서 통합지출체계와 
결산검사 내실화도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산제도와 관련해서는 법인을 
해산하는 민간의 파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와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재정위기단체보다 심화된 
단계로서 ‘긴급재정관리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부채까지 
통합관리하는 통합부채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보증·협약 등에 따른 우발부채도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운영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부산·경남은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획기적인 예산 절감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50여차례의 협상·협의를 통해 협약방식을 
최소운영수입보전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민간투자제도 개선 
성공모델로 파급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그간 상위직급 과다, 
생산성 저하 등으로 고비용, 저효율성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지방공기업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1~2급, 3년간 
약 20% 보수 감액 / 약 12억원 절감)하고 
상위직급 정원 축소, 조직 통·폐합 등 
경영 합리화를 통해 재정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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