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와 미래부,
장애인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힘을 모으다.
- 2013년 장애인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03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 등 636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13년도 장애인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는
‘05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13년부터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상호 협력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국가표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미래부 고시)”을
적용하여 공공부문의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에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13년 장애인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접근성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장애인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민간분야
웹사이트 등의 접근성에는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 접근성 수준은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는 90점이 넘어 우수,
기초자치단체·대민서비스·공공기관·
교육·의료기관·문화예술단체는 80점대로 보통,
민간회사는 70점대로 나타났으며,
특히 복지시설 등 장애인의 이용이
빈번한 사이트의 접근성이 오히려 60점대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수준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법인
각각 79.4점, 71.7점, 72.7점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모바일 접근성 수요에 부응하는
앱 접근성 개선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및
대민서비스에 장애인이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행정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웹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 정보화부문에
웹 접근성 지표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웹 사이트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웹 접근성 준수 방법, 자가진단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 민간분야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1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웹 접근성 지킴이’를 통한 컨설팅을
확대(2,000개 웹사이트)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비영리기관 특히 복지시설의
웹 접근성 개선을 지원하고 접근성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웹 접근성 인식확산을 위해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지속 추진(‘13년~),
웹 접근성 세미나 개최(6월) 및 新기술 대응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개정하여
방송통신 국가표준(KCS)으로 금년 제정할
예정이다.
모바일 정보접근성 강화 및 인식제고를 위하여,
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마크제도 시범도입에 대한
공지 및 수요기관 접수(5~6월),
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마크 시범부여(100개) 및
진단ㆍ컨설팅(7~9월)을 시행할 것이다.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김정훈 / 02-210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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