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리스차량 과세권,
등록지보다 운행지역에 있다> 아시아투데이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02
4월 2일(화) 아시아투데이에 보도된,
『리스차량 과세권, 등록지보다
운행지역에 있다』 제하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보도 주요내용
헌재, 안행부 조세 심판청구 각하 …
서울시 손 들어줘
공채매입가 싼 지역에 등록, 취득세
덜 납부 꼼수 제동
□ 해명내용
리스차량 과세권이 등록지 또는
운행지역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조세심판원 심판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번 헌재의 ‘각하’ 결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헌재의 결정은 리스차량 과세분쟁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중재결정은 서울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서울시(청구인)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내용으로,
리스차량 과세권이 등록지 또는
운행지역에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결정된 바 없음
담당 : 지방세분석과 서윤창 / 02-2100-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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