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3일 일요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부당 금품 수수행위 여부에 대한 부문 감사 결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부당 금품수수 행위 여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2-20



□금융감독원은 2013.4.3.~4.23. 기간 중 
10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하 
“방카대리점”이라 함)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부당 금품수수 
행위 여부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 (5개 은행) 씨티, 대구, 부산, SC, 신한 
  (5개 증권사) 삼성, 동양, 대우, 미래, 대신

- 2011.1월~2013.2월 기간 중 한국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의 105개 지점 및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의 27개 지점 등 
 총 132개 영업점에서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하여 신한생명으로부터 
총 7,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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