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부당 금품수수 행위 여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2-20
□금융감독원은 2013.4.3.~4.23. 기간 중
10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하
“방카대리점”이라 함)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부당 금품수수
행위 여부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 (5개 은행) 씨티, 대구, 부산, SC, 신한
(5개 증권사) 삼성, 동양, 대우, 미래, 대신
- 2011.1월~2013.2월 기간 중 한국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의 105개 지점 및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의 27개 지점 등
총 132개 영업점에서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하여 신한생명으로부터
총 7,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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