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3일 일요일

신용정보회사의 통신채권 등에 대한 부당한 추심관행 지도


신용정보회사의 통신채권 등에 대한 
부당한 추심관행 지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2-20




□ (민원발생) 최근 신용정보회사가
통신사로 부터 위탁받은 연체 통신요금을
부당하게 추심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
(유사민원 : 2012년 639건 → 2013년 925건, 45%↑)

-특히, 휴대폰의 경우 가족 등
  관계인(이하 관계인)의 연락처를
  임의 수집하여 채무자 소재를 탐문하는데
  부당하게 활용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까지 접근
또는 전화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강한 불만 등이 제기됨에 따라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의 부당한 채권추심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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