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5일 수요일

육아 위한 단축근무 선택 시 통상임금의 60% 지원

육아 위한 단축근무 선택 시 
통상임금의 60% 지원

-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두 번째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04



 현오석 부총리가 4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면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60%까지 상향 조정된다.

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의 첫 달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하지만 출산ㆍ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에는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간 정부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보육 관련 시설 및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
△유연한 근무환경 미흡
△경력단절 이후 재진입의 어려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방안은
'임신ㆍ영유아ㆍ초등ㆍ재취업'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모성 보호 
- 임신ㆍ출산

정부는 우선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최대 2년까지
단축근무 연장이 가능해진다.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는 통상임금의 60%까지 상향 조정돼
오는 10월부터는 상한액이 62만5000원에서
93만7000원으로 오른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을 확대하고자
낮은 소득대체율도 조정한다.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올리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비정규직의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1년 이상 계약 시 6개월 간 월 40만원,
무기계약 시 6개월 간 30만원
이후 6개월 간 60만원을 지급한다.

기업이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ㆍ민간 부문 각각의 대체인력뱅크를
구축하고, 대체인력지원금도 중소기업은
월 60만원, 대기업은 40만원으로 올린다.

◇보육ㆍ돌봄 지원 
- 영유아ㆍ초등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부모를 위해
일일 최대 6시간의 시간제보육반을 신설해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곳씩 늘리는 한편,
산업단지 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신ㆍ증축 시 해당 면적
과밀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도 준다.
아이돌보미의 사회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지원하고 이용단가도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순위는
저소득 취업모 1순위,
일반가정 취업모 2순위,
저소득 전업주부 3순위,
일반가정 전업주부 4순위 등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한다.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올해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취업 
- 재취업 교육 및 시간선택제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리턴십 프로그램
△유형별 새일센터
△전문 직업교육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리턴십 프로그램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이
경력을 활용해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채용과정을 신설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선도하되,
대기업ㆍ중견기업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과 홍보를 강화한다.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간 전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청구권을 확대한다.
단축기간 이후 전일제로의 복귀도 보장한다.

◇고용문화 개선 
- 유연근무 환경 및 여성고용 촉진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체제를
일ㆍ가정 양립 체제로 전환하고자
민간 스마트워크 두 곳의 시범운영을
지원하고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을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정ㆍ금융ㆍ정부조달 등의 인센티브도
계속 발굴한다.

3회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고도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세계경제포럼과 연계한 민관 협력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이
일회성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고용률 70% 추진 점검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최선의
정책 대안은 여성 인력"이라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여성 경력단절'이란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일자리제도개선팀(044-215-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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