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7일 월요일

고객정보유출 3개(KB, NH농협, Lottee카드) 신용카드업자 업무정지 처분

이번에 고객정보가 불법 유출된
카드사의 제제 강도가 크네요.

일반인들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고객정보유출 
3개(KB, NH농혀, Lottee카드)
신용카드업자 업무정지 처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16




◇ 금융위원회는 2014.2.16일 개최된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각각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 처분 결정

 
1. 조치배경
 
□ 상기 3개 카드사는 
’12.10 ~ ’13.12 기간 중 
카드회원의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외부용역직원)에게 대량으로 
유출된 바 있음
 
* ’14.1.8일 검찰(창원지검) 측 
   수사결과 발표,
  ’14.1.13일부터 금감원에서 현장검사 진
 
□ 동 카드사들은 카드회원 등의 
정보보호 소홀로 인해 관련법령*상 
고객정보 외부유출 방지의무, 
안전성 준수 의무, 내부통제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확인되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시행령 제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신용정보법」제19조제1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여전업 감독규정」 제24조의7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치내용
 
(업무정지 대상) 카드업무, 
부대업무 및 부수업무  
카드사 ‘신규’ 업무 정지
 
(카드업무)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 드발급
 
* 단, 공공성, 대체발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신규발급 가능
 
(부대업무)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약정의 체결
 
*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부수업무)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 업무의 취급

 
(업무정지 기간) ’14.2.17일~5.16일(3개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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