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7일 월요일

2014년 안전행정부 업무보고, 더 안전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더 안전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
- 2014년 안전행정부 업무보고 

- 여성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문서비스 대책과 원룸 방범인증제 확대
-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제」도입
- 지역별 안전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자체 안전지수’ 개발·공개
- 결재문서 원문 올해 3.8억건 공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추진으로
   재정운영 책임성 확보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14






지역별 범죄·자살·화재·교통사고 등 
9개 지표를 종합한 ‘지방자치단체 
안전지수’가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특히, ‘지자체 안전지수’는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우수 또는 
미흡 지자체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 안전수준이 
객관적으로 파악되고, 안심마을이나 
CCTV 통합센터 구축 등 안전 취약부문 
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안전지수’의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아울러, 올해는 여성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대책들이 
집중 강화되고,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골든타임(Golden Time)제’가 실시된다. 

가스검침이나 택배 배달시 방문자의 
사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원룸 건물별 담당경찰관도 지정한다. 

또한 무인 택배보관소를 확충하고 
‘여성 안심 귀갓길’ 서비스도 골목길까지 
확대 운영한다. 초기 대응이 늦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골든타임제’를 도입해, 현재 5분 내 
화재현장 도착률이 58%에 불과한 것을 
2017년 74%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그 외에도, 결재문서가 원문 그대로 
공개되는 체계를 본격 시작해 
올해에만 3.8억건의 원문을 공개하고, 
책임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월 14일(금) 오전 
청와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행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과 
안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① 현장 중심의 안전 실천, 
② 정부3.0의 구체적 성과 창출, 
③ 자율과 책임을 한층 높인 
    지방자치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 일상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라는 주제로, 
일반국민과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해 마련한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의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여러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 고기동(02-2100-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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