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5일 수요일

기획재정부,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기획재정부,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4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가계약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4일 발간했다.


개정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보면,

△창업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기준 완화
(적격심사ㆍ우수조달제품
평가 시 창업초기기업 신인도 가점 신설)
△여성ㆍ장애인 기업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추청가격 2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대상 확대
(소프트웨어 용역→모든 용역)
△SW 용역 사업자의 개발장소 
선택권 확대
(발주기관 인근→
지원인력 근무장소는 개발업체가 선택)
△주계약자방식 공동계약 
범위 확대
(500억원 이상 공사→
300억원 이상 공사) 등의
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


정부는 또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에게 국가계약제도의 개선
내용 및 종합심사낙찰제를 설명하기 위한
'국가계약 제도개선 설명회'를 1월 중
지역별로 돌아가며 개최하기로 했다.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수도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충청권(대전ㆍ충남북),
호남권(광주ㆍ전남북),
경북권(대구ㆍ경북),
경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 등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044-215-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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