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련 법률」제정안 법사위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18
□ ‘13.12.18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련 법률*」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음
* 커버드본드(Covered
Bond)법.
“커버드본드”란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으로,
담보된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에 의해
이중으로
담보(Dual Recourse)되는
채권임
ㅇ 법사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과잉대출 억제,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해
커버드본드
기초자산요건으로 DTI요건
도입*
* 법률에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예정
※ 의안 발의 : 정부안(‘13.
2. 5.),
전해철의원안(‘13. 5. 28.)
정무위 통과 : ‘13. 6. 26.
(대안
(정부안 + 전해철의원안)의결)
법사위 통과 : ‘13. 12.
18.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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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하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
※ 법률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
〔붙 임〕 커버드본드법 개요 및 주요내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련 법률」제정안 법사위 통과.hwp(File Size : 1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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