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0일 금요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련 법률」제정안 법사위 통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련 법률」제정안 법사위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18


‘13.12.18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련 법률*」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음
 
* 커버드본드(Covered Bond)법

“커버드본드”란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으로, 
 담보된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에 의해
 이중으로 담보(Dual Recourse)되는 채권
 
법사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과잉대출 억제,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해 
  커버드본드 기초자산요건으로 DTI요건 도입*
 
* 법률에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예정
 
※ 의안 발의 : 정부안(‘13. 2. 5.), 
전해철의원안(‘13. 5. 28.)
정무위 통과 : ‘13. 6. 26. (대안
 (정부안 + 전해철의원안)의결)
법사위 통과 : ‘13. 12. 18.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완료되면, 
   하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
 
※ 법률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
 
붙 임〕 커버드본드법 개요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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