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0일 금요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사위 통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사위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18



김우남의원(민주 제주을, 농림위)과 
  김회선의원(새누리 서초, 법사위)
  각각 발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정무위 대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은 농어민이 
저축 가입후 일정기간 경과(3년, 5년) 
저축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별도로 
정부에서 법정장려금을 지함으로써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76년부터 시행
 
※ 의안 발의 : 김우남의원안(‘12. 9. 17.), 
김회선의원안(‘13. 4. 16.)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 ‘13. 6. 14., 
정무위 대안의결 : ‘13. 6. 25.
법사위 상정 : ‘13. 7. 1., 
법사위 소위 의결 : ’13. 12. 17.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 ‘13. 12. 18.
 
개정안의 주요 내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에 
  임업인을 추가하고, 저축기관에 
  산림조합을 추가(안 제2조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
 
저축계약시 저축기관의 농어민 
  자격 확인의무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강화(안 제4조제1항)
 
저축기관이 농어민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저축가입 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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