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사위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18
□ 김우남의원(민주 제주을, 농림위)과
김회선의원(새누리 서초,
법사위)이
각각 발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은 농어민이
저축 가입후 일정기간
경과(3년, 5년)시
저축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별도로
정부에서 법정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76년부터
시행
※ 의안 발의 :
김우남의원안(‘12. 9. 17.),
김회선의원안(‘13. 4. 16.)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 ‘13.
6. 14.,
정무위 대안의결 : ‘13. 6. 25.
법사위 상정 : ‘13. 7. 1.,
법사위 소위 의결 : ’13. 12. 17.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 ‘1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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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의
주요
내용
ㅇ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에
임업인을 추가하고, 저축기관에
산림조합을 추가(안 제2조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
ㅇ 저축계약시 저축기관의 농어민
자격
확인의무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강화(안 제4조제1항)
ㅇ 저축기관이 농어민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저축가입
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사위 통과.hwp(File Size : 1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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