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26
● ‘13.12.26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同 법은 공포 후 2015년까지
효력이
발생하며, 현행법률에 비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취소소송
규정을
추가하여 재판청구권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 특징임
● 同 법 시행에 따라,
입법의 공백
없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협력업체
및 일반상거래 채권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편, 동 법의 제정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정무위)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법화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및 법무부.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이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법제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보도참고자료]기업구조조정촉진법_제정안_국회의결_통과.hwp(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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