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30일 월요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26



● ‘13.12.26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同 법은 공포 후 2015년까지 
효력이 발생하며, 현행법률에 비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취소소송 
규정을 추가하여 재판청구권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 특징임
 
 同 법 시행에 따라, 
입법의 공백 없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협력업체 및 일반상거래 채권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편, 동 법의 제정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정무위)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법화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및 법무부.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이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법제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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