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30일 월요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부업(貸付業.Money lender)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26




1. 추진 경과
 
13.12.23(월)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13.12.26(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금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13.11.5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의원 발의된 개정안(김기준의원, 
   이재영의원, 노회찬의원, 서영교의원, 
   민병두의원, 박대동의원, 신학용의원
  대표발의 등) 내용을 수렴하여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되었으며, 
  법사위 심의(’13.12.26)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임
 
2. 개정안 주요 내용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및 
  일몰기한 연장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법 50% → 40%, 
 시행령 39% → 34.9%까지 인하
 
*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은 
 “법상 상한”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상한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 
   일몰기한 ‘13.12.31에서 
   ’15.12.31일까지 2년간 연장
 
기타 대부업법 개정 내용
 
대부계약서에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명시하도록 함
 
대부중개업자 등이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업무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배상책임을 짐
 
ㅇ 안전행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
 
ㅇ 최근 5년 이내에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 사실을 공개하도록 함
 
3. 향후 계획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
 
ㅇ 대부업법 최고금리 관련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39%,

이 법 시행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34.9%가 적용됨
 
ㅇ i) 대부업 이자율 상한 명시
ii) 대부중개 위탁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배상책임,
iii) 대부업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 게재
iv) 이자율 제한 위반 등의 경우
  처분사실 공개 관련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정부는 이자율 인하로 인해 
대부이용자의 시장접근성이 
저하되는 점에 대해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대부업 시장상황 
추이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 금리 인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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