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과 에너지세율 조정을 통한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화 -
- 전기소비자 선택권 확대,
에너지취약계층 보호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19
□ 정부는 과도한 전기 소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기에너지와
다른 에너지간의 가격 구조를 합리화
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ㅇ 금년 동계 중 평균 5.4%의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하고,
ㅇ 내년에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ㆍ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을 추진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기에너지와
다른 에너지간의 가격 구조를 합리화
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ㅇ 금년 동계 중 평균 5.4%의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하고,
ㅇ 내년에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ㆍ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을 추진
첨부파일 | 1119
(19일14시) 에너지자원정책과등,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으로 전기절약 유도.hwp [716.8 KB] 1119 (19일14시) 에너지자원정책과등,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으로 전기절약 유도.pdf [849.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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