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통대환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의
불법적인 사채자금알선 및
중개수수료 편취에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09-23
최근 일부 대출모집인들이
여러 금융회사로 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에게 접근하여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일괄 전환하여
주겠다고 유혹한 후, 불법적으로 사채업자의
자금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러한 민원사례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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