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7일 일요일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대부업(貸付業. Money Lender)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금리와
추심을 진행했던 깍두기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신용이 나쁘다는 이유로 돈을 빌릴 수 없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했던 소비자들의
마음은 누가 치유해 줘야 할까요.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09-23



□ 대부업법(‘02.8월 제정)은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두고
“영업행위 규제”를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그간 대부업 관리․감독은 “사금융 업자”를
등록토록 함으로써 공적 관리 영역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음

□ 그러나, 법 제정 이후 11년이 경과하면서,
대부시장이 크게 변화하며 기존 제도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음

대부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영세한 개인 대부업자로,
소비자 피해우려 및 관리․감독상 어려움 발생

* 10,895개 업체 중 개인 9,188개(84.3%),
   소형법인 1,578개(14.4%) (‘12말 기준)

대부시장 규모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

* 대부잔액이 (‘06말) 3.5조원 →
                 (’12말) 8.5조원으로 크게 확대
․‘12말 기준 대형업체(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부잔액이 7.4조원(전체의 87%)

-“저신용층 신용대출 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영업행위 규제”를 넘어 보다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감독 필요

* ‘11.11월 기준 금융회사(대부업 제외)
   비주택담보대출은 413.4조원이고,
   이중 7~10등급 대출은 74.1조원(KCB자료 기준)
* ‘12말 기준 대부업체 7~10등급
   대부규모는 7.2조원(금융회사 7~10등급
   비주택담보대출 규모의 9.7%에 해당)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 등과
규제차익을 줄이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대두

□ 또한, 다양한 영업범위․영업행태를 가진
대부업을 단일한 업무분담 체계로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ㅇ 특히,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업체”나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대부업체(매입채권
추심업체)”를 개별 지자체에서 등록․검사․
제재하기에는 어려움

ㅇ 대부업 관리를 위한 인프라(전산 시스템 등),
중앙․지방정부간 업무 협조체계도 정비해 나갈 필요


☞ 대부업체가 적정한 자본력,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영세업체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ㅇ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업체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규제 체계를 정비

ㅇ 다양한 업태․영업범위에 적합하게
중앙․지방정부 등의 관리․감독 기능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도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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