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코스닥시장 공시실적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1-14
□ 2021년 코스닥시장 공시실적
ㅇ 코스닥시장 전체 공시건수는 23,723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
* 1사당 평균 공시건수는 15.5건으로
전년 대비 0.4건 감소
2021년 코스닥시장 공시실적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1-14
□ 2021년 코스닥시장 공시실적
ㅇ 코스닥시장 전체 공시건수는 23,723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
* 1사당 평균 공시건수는 15.5건으로
전년 대비 0.4건 감소
오토앤(353590),
코스닥 신규상장(2022년 1월 20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1-18
유튜브 동영상은
오토앤(353590) 개요
서울경제 2022년 1월 18일자(인터넷)
「횡령 오스템, 상폐 여부 대선 이후
2022년 4월 결정한다」 제하의
기사관련 해명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1-18
□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주)의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및 이후 심사일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증시는
미국 증시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하고
미국 선물 하락과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로
우리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한국석유(004090), 상한가
ARIRANG 글로벌희토류
전략자원기업MV(415920), 신규상장했네요.
코스닥은 크루셜텍(114120),
이랜시스(264850), 상한가 마감
유아이엘(049520), 하한가로 마감했네요.
한편, 에코프로비엠(247540)이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를 누르고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고요.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증시는
아시아 증시는 상승했는데도
외국인들의 매도로 우리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노루홀딩스(우),
덕성(우), 상한가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성우테크론(045300),
지아이텍(382480),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2021년 사회책임투자(SRI)채권시장
주요성과 및 특징 분석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1-17
◇ 2021년 SRI채권시장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발행시장
참여에 따라 SRI채권 유형별로
균형적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양적으로 최고의 상장실적(86.8조원, 664종목) 기록
ㅇ 또한, SRI채권시장 개설후
최초로 도래한 사후보고의무(보고대상 21사,
200종목, 29조원)를 100% 준수하여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면서
질적 성장도 함께 달성
*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채권은 조달자금이 환경 또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및 지속가능채권을 말함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21년 4분기 동향 및 2022년 1분기 전망)
한국은행 등록일 2022-01-18
[참고]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21년 3분기 동향 및 4분기 전망)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10/2021-3-4.html
□금융기관 여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1/4분기중 대출행태 전망 등을
조사한 결과,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지난 대폭의 강화 기조가 축소될 전망
o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대체로 강화 기조를 이어갈 전망
2022년 1월 12일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社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2-01-12
[참고]
◈ 2021년 9월 29일 ㈜프로핏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10/blog-post_56.html
◈ 2022년 1월 12일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
(누적 38개社 등록)
•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
◈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